칼날 세운 공정위..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사업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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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것"이라며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액이 약 37%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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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이들 법을 반복해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준을 최대 40% 수준 하향조정한다.
공정위는 현재 사업자가 사업자가 경고를 받을 경우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의 벌점을 각각 부과한다. 일정 기간 누적 벌점 점수를 합산해 기준점수를 넘어서면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한다.
현행 기준은 과거 3년 동안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합산 벌점 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20%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한다. 3년 간 3회 이상 조치받고 합산 점수가 7점 이상이면 최대 40% , 3년간 4회 이상 조치받고 합산 점수가 9점 이상일 경우 최대 50%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3년 2회이상 조치 받은 사업자는 합산 점수가 3점 이상일 경우 20% 이내의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3년 3회 이상 조치받은 사업자는 합산 점수 5점, 3년 4회 이상 조치받은 사업자는 합산 점수가 7점이 넘어서면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지난 3년 동안 과징금 1회(벌점 2.5점), 시정명령 1회(벌점 2.0점) 등 2회 조치를 받은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합산점수가 4.5점이라 과징금이 가중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기준 점수가 3점으로 낮아져 이 사업자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받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이 최소한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감경율도 조정한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할 경우 현행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줬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30%까지만 감경한다. 또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조사에 협력하더라도 최대 20%(현행 최대 30%)까지만 감경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과실에 의해 위반하거나 법 위반 과정 중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를 경감해줬지만, 앞으로는 경감받지 못한다. ‘과실’이나 ‘상당한 주의’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어떻게 적용할 지 판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 과징금 납부 능력을 판단해 과징금을 감경해줬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세부적으로 세웠다. 예를 들어 ‘부채비율 300% 초과’ 또는 ‘200%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30%를 감경해준다.
공정위는 또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부과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것”이라며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액이 약 37%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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