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조8000억대 대출사기' 전주엽, 징역 25년 확정

최동순 기자 2017. 6.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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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엽 전 NS쏘울 대표(51)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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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범행으로 피해 심각..엄벌 처할 필요"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씨. 201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허위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엽 전 NS쏘울 대표(51)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457회에 걸쳐 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 서모씨(48) 등과 공모해 KT 계열사 KT EN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민 뒤 매출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15곳으로부터 1조7900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당시 KT ENS 부장 김모씨(55)에게 "NS쏘울 등 협력업체들이 KT ENS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NS쏘울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1, 2심은 "전씨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시중 금융기관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을 편취해 유례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했는데도 전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공범이 주도했고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수사가 시작된 2014년 2월 홍콩으로 출국, 뉴질랜드를 경유해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섬으로 도주했으나 바누아투 당국에 체포돼 2015년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서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전씨와 함께 1290억원대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함께 기소된 KT ENS 납품업체 전 대표 김모씨(45)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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