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앓는 아기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논란

손고운 기자 2017. 6.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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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을 앓는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희귀병에 걸려 호전 가능성이 없는 아기의 연명치료를 병원이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CNN에 따르면 2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을 앓고 있는 찰리 가드(1·사진)의 연명치료를 병원이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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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불능… 병원에 결정권”

치료 중단 동의 않는 英부모

“美서 치료받겠다” 소송 제기

유럽인권재판소, 패소 판결

‘희귀병을 앓는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희귀병에 걸려 호전 가능성이 없는 아기의 연명치료를 병원이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고 있다.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도 부모는 영국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에서까지 법정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CNN에 따르면 2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을 앓고 있는 찰리 가드(1·사진)의 연명치료를 병원이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찰리가 입원해 있는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의 주장처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통이 나아질 어떤 현실적 전망도 없는 상황이 길어진다면 찰리가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실험적 치료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찰리의 부모인 크리스 가드와 코니 예이츠가 찰리를 미국으로 데려가 실험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변이다.

지난해 8월 크리스와 그의 아내 코니는 첫아이 찰리를 품에 안았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유전성 희귀질환 때문에 날이 갈수록 찰리의 근육은 약화됐고 장기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찰리는 호흡기 등 연명치료 장치에 의존해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다. 찰리의 고통을 보다 못한 의료진은 연명치료를 중단하자고 했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결국 병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13일 연명치료 장치를 찰리에게서 떼어내겠다고 결정했고 다시 유럽인권재판소로 공방이 넘어갔다. 현재는 연명치료가 7월 10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이제 보름도 남지 않게 됐다. 영국 법에 따르면 아픈 자녀의 부모는 의료진의 치료 방식에 대해 동의 권리를 갖고 있다. 부모와 의료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양측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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