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아들 의혹조작' 이준서 입건..'윗선캐기' 박차

김민중 기자 입력 2017. 6. 28. 10:42 수정 2017. 6. 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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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문재인 대통령 아들)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윗선 캐기'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8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자연스레 참고인 신분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와 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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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8일 오전 8시 이유미·이준서 자택 등 압수수색..27일 이유미 19시간 조사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종합)28일 오전 8시 이유미·이준서 자택 등 압수수색…27일 이유미 19시간 조사]

27일 오전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지는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

'문준용씨(문재인 대통령 아들)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윗선 캐기'에 박차를 가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전 8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와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자연스레 참고인 신분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와 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19시간에 걸쳐 이씨를 조사했다. 늦어도 이날 저녁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도 오전 9시 넘어서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일과 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배후가 있는 것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지시를 받고 ('문준용씨 의혹'의 근거자료를) 조작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로부터 조작된 자료를 넘겨받은 이 전 최고위원이 직접적인 배후가 아닌지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가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 '문준용씨 의혹'을 제기한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 전 부단장은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함께 의혹 제기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나머지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 (소환) 조사 필요성을 판단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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