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뒤 전분뿌린 20대 직원 檢송치 "상사가 괴롭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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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대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에 전분가루를 뿌린 피의자가 범행동기와 관련해 평소 괴롭힘이 배경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이 회사 전 직원 이모(29·구속)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집에 있던 전 직장 상사 A(43)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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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이 회사 전 직원 이모(29·구속)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집에 있던 전 직장 상사 A(43)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직후 지문이나 발자국 등 증거를 감추려 A 씨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 등을 뿌리고 달아났다.
이 씨는 그러나 나흘 만인 18일 오후 성북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다 최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A 씨가 너무 심하게 괴롭혀서 직장을 그만두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루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당초 전분가루가 밀가루로 알려지면서 이 씨가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온 수법을 따라 한 게 아니었겠냐는 추정이 나왔으나 그는 "영화를 본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검거 당시 이 씨가 갖고 있던 6천여만 원은 A 씨의 아파트 금고 안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돈을 목적으로 살해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려준 이 회사 현직 직원 남모(29·구속) 씨는 이달 초부터 범행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A 씨 금고에 있던 3천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남 씨를 살인·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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