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감금했다 풀려난 50대 보복 폭행하려다 결국 구속

최종권 2017. 6.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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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대 여성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 상당경찰서]
20대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50대가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피해 여성을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다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쯤 충북의 한 여관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 범죄)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억지로 여관방으로 데려가려 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여관 주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A씨는 흉기로 위협하다 그대로 도망갔다. 경찰은 이튿날 청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B씨를 데려와 손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한 것이며 감금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감금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풀려난 지 열흘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가법 제5조 9항에 따르면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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