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여자 초등학생 38차례 추행한 교사 '중형'

모락팀 남궁민 기자 2017. 6.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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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에 걸쳐 자신의 반 초등학생들을 38차례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강모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 시내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강씨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학생 7명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는 등 총 38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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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아이들 진술, 신빙성 없어"..재판부 "충분한 지능과 사고 갖춰"

[머니투데이 모락팀 남궁민 기자] [피고 "아이들 진술, 신빙성 없어"…재판부 "충분한 지능과 사고 갖춰"]

/사진=뉴스1

석 달에 걸쳐 자신의 반 초등학생들을 38차례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강모씨(3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담임선생님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교육할 지위에 있었고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다"며 "짧은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시내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인 강씨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학생 7명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는 등 총 38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자신의 책상 주변에 다가와 의자 팔걸이에 앉거나 서있던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항소심에서 어린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실제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생들을 자신의 주변으로 강제로 오게 하지 않았고, 범죄를 목격한 목격자가 없다는 점, 피해자들마다 추행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지능과 사고를 갖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진술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추행 장소 등 당시 상황을 그림을 그려가며 자세히 진술했다"라며 "강씨가 앉아있는 자리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이상 다른 학생들은 강씨의 범행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징역형 외에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받았다. 강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11점에서 13점으로 '중간'과 '높음' 사이에 해당돼 재판부는 강씨가 섬범죄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모락팀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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