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中企적합업종 고소작업대 임대업 선정(종합)

2017. 6.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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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은 2020년 6월 말까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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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73개로 증가..어분·예식장업 지정 연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15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7.6.28 saba@yna.co.kr

적합업종 73개로 증가…어분·예식장업 지정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도연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높은 곳에서 일할 때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1차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지정됨으로써 이 업종에서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입 자제가 권고되며 기존 대기업은 장비보유대수를 14%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은 2020년 6월 말까지다.

이번 지정으로 적합업종은 빵, 간장, 김치, 플라스틱 봉투, 송배전변압기,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제조·서비스업 총 73개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권고 기간인 3년이 만료되는 어분(4월)과 예식장업(6월)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심의·의결한 재합의·신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결정됐다"며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 중인 신규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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