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비판' 홍가혜 악플러에 2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7. 6.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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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씨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홍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홍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에 출연,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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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씨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홍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홍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에 출연,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씨. 2017.6.28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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