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아웃 임박' 황재균, 국내 복귀한다면 발생하는 궁금증 둘

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2017. 6.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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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황재균(30)에게 국내 복귀와 미국 잔류 중 하나를 택해야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황재균이 옵트 아웃(기존 구단과 계약 해지 후 FA 자격 재취득)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국내 복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상 초유의 여름 FA 시장이 열리는 셈인데 이례적인 상황인 탓에 이를 두고 여러 궁금증이 존재한다.

황재균. 스포츠코리아 제공

지난 1월 24일 샌프란시스코와 스프링캠프 초청권이 포함된 스플릿 계약을 맺은 황재균은 당시 두 차례의 옵트 아웃 조항을 명시했다. 첫 번째 기한은 3월 말, 두 번째 기한은 7월 1일, 한국시각으로 2일었다.

3월 첫 번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황재균은 구단 산하 트리플 A구단인 새크라멘토 리버 캣츠에서 메이저리그 엔트리 진입을 노렸다. 만약 이 때까지도 메이저리그 25인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황재균은 옵트 아웃 권리를 행사해 FA 자격을 재취득 할 심산이었다.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두고 옵트 아웃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으나, 끝내 최악의 상황이 오고야 말았다. 27일 현재 단 하루도 메이저리그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한 것. 그저 트리플 A에서만 꾸준히 출전해왔을 뿐이다.

이후 수차례 1군 콜업 기회를 놓쳤던 황재균은 지난 25일에는 자신과 성적이 엇비슷했던 라이언 존슨이 1군에 콜업 되면서 사실상 6월 내 1군 콜업은 힘들어졌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황재균은 일단 옵트 아웃을 선언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 구단으로의 입단도 황재균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된다.

시즌 도중 KBO 복귀를 타진한다면 황재균은 지난해 겨울과 올초 겨울과 마찬가지로 FA 선수로서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유지한 채 각 구단들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같다고 해도 발생하는 두 가지 궁금증이 있다.

▲사상 초유의 여름 FA, 계약 기간·연봉 지급 어떻게 규정될까?

황재균. 스포츠코리아 제공

통상적으로 KBO리그의 FA 시장은 ‘스토브 리그’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비시즌 기간인 겨울에 이뤄졌다. 특정 선수가 시즌 도중 KBO리그 FA 시장에 뛰어든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황재균의 FA 계약 기간 및 FA 권리 재취득 기간의 합산 기준, 여기에 연봉 수령 기준까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KBO규약상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등록한 날로부터 4시즌 간 정규시즌에서 활동하게 되면 FA 자격을 재차 취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황재균이 국내 복귀를 선언할 경우 2017시즌 중반에 KBO리그 소속선수로 등록돼, 시즌을 치른다는 점이다.

황재균이 FA 자격요건을 4년 연속으로 갖추게 되면 두 번째 FA 권리를 갖게 되는데, 만약 그가 부상 없이 모든 시즌을 난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2021년 여름철이면 FA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

KBO 규약 때문에 FA 권리를 취득한 선수들은 대형 스타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최대 4년 계약만을 맺어왔다. 4년 이상의 계약을 맺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거의 없었다. 나이 1살로도 계약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FA 시장에서 4년 이상의 계약은 무조건 선수가 손해를 보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황재균이 계약 시점으로부터 4시즌 뒤 FA 권리 재취득이 가능하다면 통상적인 4년 계약을 맺고 2021년 여름, 즉 해당 시즌 중반에 자신의 FA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 보통 FA 선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A 자격선수가 총재로부터 공시 된 후 2일 이내에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결국 총재의 공시가 있어야만 선수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 셈인데, 규약 상 총재는 매년 한국시리즈 종료 후 5일 이내에 당해 연도 FA 자격 취득 선수 명단을 공시한다. 따라서 미리 FA 재취득 자격 요건을 갖춘다 해도 시즌 중 권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2017시즌은 요건 미달 시즌이 돼, 추후 부상 등 각종 출전 불가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기록 합산 보험이 될 전망이며 황재균은 2021시즌이 종료 된 후 FA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궁금증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황재균이 2017시즌 중반에 입단한 구단에서 큰 이변 없이 FA 재취득 시즌이 될 2021시즌까지 선수 생활을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한 구단에서 보낸 시간은 만 4년이 훌쩍 넘는다. 허나 만 5년을 채우기엔 부족하다. 4년 계약으로는 부족하나 5년 계약을 체결 하기엔 너무 과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해법은 없을까.

KBO 관계자는 "선수의 계약은 무조건 년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4년 5개월이 아닌 5년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큰 문제는 없다. 4년 5개월 계약과 같은 5년 계약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

KBO의 선수 통일 계약서에 따르면 선수와 구단간 계약이 당해 2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을 경우, 구단은 2월 1일부터 계약 체결 전일까지 선수의 1일당 연봉의 30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구단은 5년 계약을 맺고 2017시즌 황재균의 연봉을 규정에 따라 감액하면 그만이다.

▲정말 중요한 시점은 7월 2일 아닌 7월 31일?

황재균. ⓒAFPBBNews = News1

세간의 관심은 황재균이 옵트아웃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7월 1일, 한국 시각으로는 2일에 맞춰져 있다. 해당 시점 하루 전후로 국내 복귀 혹은 미국 잔류가 결정될 공산이 크기 때문.

하지만 국내 복귀를 결정한다면 정말 중요한 시점은 7월 2일이 아니라 7월 31일이 될 전망이다. 포스트시즌 출전이 걸려있기 때문. KBO 관계자는 “어느 시점에 입단해도 문제는 없지만, 단 7월 31일 이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황재균은 포스트시즌에 나설 수 없다”라고 답했다.

7월 31일. 익숙한 시한이다. 바로 웨이버 공시 선수들의 타 구단 입단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시한이자 구단 간 트레이드가 허용되는 최종 시한이기도 하다.

웨이버 공시된 선수들의 타 구단 입단 시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웨이버 공시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7월 31일까지 타 팀에 입단해야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있다. 8월 1일 이후에 계약을 하는 순간 해당 선수는 포스트시즌 출전이 제한된다. 트레이드 역시 7월 31일까지만 허용된다. 단 공시는 8월 1일에도 가능하다.

비록 국외 리그에 진출했다 유턴하지만 황재균 역시 국내 선수이기에 이 시한을 예외 없이 적용받는다. 게다가 엄밀히 따져본다면 황재균 역시 무대만 달라졌을 뿐 샌프란시스코로 부터 웨이버 공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자의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KBO 관계자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도 그렇지만 웨이버 공시로 팀을 옮긴 선수가 포스트시즌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선 7월 31일 이전에 새 팀과의 계약을 마쳐야 한다. 황재균의 입단 시한은 언제라도 상관이 없지만, 포스트시즌 출전을 원한다면 7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마쳐야 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ljh566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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