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산더미 '냉동닭' 어디로 가나..소비자 피해 우려↑

박주연 2017. 6.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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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가격인상 논란과 일부 치킨업체 오너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치킨 소비가 줄면서 유통에 실패한 뒤 냉동상태로 보관되는 닭이 급증하고 있다.

여름철 닭고기 성수기를 앞두고 사육두수를 늘렸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심리로 국내 소비가 줄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해외 수출도 막히며 국내 치킨공급업체들의 냉동창고에는 유통에 실패한 닭고기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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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치킨프랜차이즈 가격인상 논란과 일부 치킨업체 오너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치킨 소비가 줄면서 유통에 실패한 뒤 냉동상태로 보관되는 닭이 급증하고 있다.

냉장 닭고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냉동 닭고기는 가공식품용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요처를 찾지못한 냉동닭들이 삼계탕용으로 식당이나 치킨점 등에 풀릴 가능성도 없지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BQ 등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인상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치킨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치킨공급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치킨 가격 인상 사태 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주문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며 "가격을 올리는데도, 소비자를 잡는데도 실패하며 유통대란이 일 조짐"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닭고기 성수기를 앞두고 사육두수를 늘렸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심리로 국내 소비가 줄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해외 수출도 막히며 국내 치킨공급업체들의 냉동창고에는 유통에 실패한 닭고기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닭고기 계열화업체들은 통상 양계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사육수수료를 지급하고 닭을 키운다. 양계농가가 30~35일간 사육한 닭은 도축 과정을 거쳐 마트 등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되거나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업체가 초복 등 닭고기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닭 사육을 늘렸지만 국내 소비가 감소하면서 팔리지 못한 도축 닭들이 냉동창고에 쌓이고 있다"며 "닭고기를 냉동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다 냉동 비용 또한 만만찮아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 관계자는 "닭이 커가고 있어 도축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도축시기를 넘기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닭을 도축하고, 유통이 안 된 닭들을 냉동창고에 쌓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가 줄면서 닭고기 가격도 폭락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한 달 전까지 1kg당 2400원에 거래되던 생계 가격은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논란 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 20일 982원까지 하락했으며, 24일 기준 12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 원가(1500원 안팎)를 밑도는 수준이다.

도축을 마친 도계가격 역시 이달 초까지만해도 4000원대였지만 지난 13일 2000원대로 떨어졌고, 24일 기준 3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닭 공급업체로서는 엄청난 냉동비용 부담을 감수하며 가치가 떨어져가는 냉동닭을 비축하고 있는 것보다 가공식품용 등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이익이다. 식품위생법 허용범위 안에서 냉동 닭을 보유하고 있다가 수요와 가격이 정상화됐을 때 파는 방법도 있다.

문제는 일부 식당이나 치킨점 등이 냉동닭을 사들여 삼계탕용이나 치킨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닭고기를 마트 등에서 구매할 때는 소비자가 속을 가능성이 없겠지만 냉동닭을 이용한 치킨이나 삼계탕 등이 유통될 경우 당연히 냉장 닭인 지 알고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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