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한 날 바로 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전혜영 기자 2017. 6. 2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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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족]가입 당일 사고 났어도 보험료 납입 했다면 보상 가능, 사고난 줄 모르고 청약 철회해도 보상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머니가족]가입 당일 사고 났어도 보험료 납입 했다면 보상 가능, 사고난 줄 모르고 청약 철회해도 보상]

#나신상씨는 일상 속의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 하나는 꼭 들어야 한다는 친구의 권유로 CI(중대질병)보험에 가입했다. 나씨는 보험계약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공교롭게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넘어졌고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마친 후 병원비를 지급하려던 나씨는 문득 이날 가입한 보험이 생각났다. '보험에 가입하기 정말 잘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사고 당일 보험에 가입했는데 바로 병원비가 보험 처리될까 싶은 걱정이 들었다.

◇보험 가입하자마자 상해, 보험료 냈다면 보장 가능=결론부터 말하면 나씨처럼 보험에 가입하자 마자 사고가 났더라도 가입할 때 1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은 1회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보장받기 때문에 청약 후 1회 보험료를 냈다면 가입 당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 해도 초회보험료를 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나씨처럼 정액을 보장하는 CI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했다면 해당 항목별로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재해사고로 인해 장해가 남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 장해 상태가 확정됐다면 장해지급률에 따라 장해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을 경우 정해진 사망보험금의 최대 80%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보험금은 사망시 받는 구조다. 중대한 질병뿐만 아니라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까지 보장 대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CI의 보험의 경우 면책 기간이 있는 중대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질병이나 상해는 CI 진단시 진단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암보험의 경우 당일 가입하고 곧바로 암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료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암보험은 계약한 후 90일 이내에 암 진단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90일 면책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암 같은 중대 질병은 보험 가입 전 가입자가 느낄 만한 전조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계약 후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유방암의 경우 보험 가입 후 180일 이내 암 진단시 진단보험금의 40%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암 외에도 LTC(장기간병)로 일상생활 제한 상태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90일 면책기간이 있고 중증치매 상태 진단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2년의 면책기간이 있다.

이밖에 실손의료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준다. 상해 특약에서 실제 부담한 입·통원 의료비는 보장해 주되 부담한 의료비 중 외모개선 목적 등 약관상 보장이 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재해사고가 아닌 직업상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한 상해, 자동차보험 또는 산업재해보험(산재)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나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재해사고 등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난 줄 모르고 계약 철회해도 보상 가능=반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계약을 철회했다면 보상이 가능할까. 이런 경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씨의 어머니가 나씨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씨가 골절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고 이후 곧바로 보험 계약을 철회했다면 어떻게 할까. 결론적으로 계약을 철회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철회 접수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철회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주변의 권유 등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금방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 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3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반환한다. 3영업일이 지나면 그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해 취소할 수 있다"며 "다만 자동차보험 중에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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