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乙의 호소'에 눈감고 귀막은 공정위

세종=민동훈 기자 입력 2017. 6. 2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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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백날 호소해봐야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작에 검찰이 나섰어야 했어요."

지난 26일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의 가맹본부 MP그룹 오너 정우현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사임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한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의 얘기다.

MP그룹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차린 매장 옆에 미스터피자 매장을 '보복출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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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백날 호소해봐야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작에 검찰이 나섰어야 했어요."

지난 26일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의 가맹본부 MP그룹 오너 정우현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사임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한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의 얘기다.

그는 공정위를 불신했다. 불공정행위를 당했다고 아무리 신고해봐야 꼼짝을 안 한다고 했다. 옆에서 지켜본 미스터피자의 사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본사와 갈등을 빚었다. 2015년 공정위 중재로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본사는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에 신고도 하고 본사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가 피자의 주재료인 '치즈' 납품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치즈납품 과정에 친인척 업체를 끼워넣으면서 가격이 비싸졌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금지하고 있는 사익편취 행위 수법인 일명 '통행세'다.

MP그룹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차린 매장 옆에 미스터피자 매장을 '보복출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가맹점주가 올해 초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별 반응이 없었다. 그 사이 검찰이 먼저 움직였다. MP그룹이 공정위 소관법령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붙잡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임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어차피 검찰이 공소장을 쓰려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 기소를 요청해야 한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본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도 남의 일 보듯하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전속고발권 때문에 MP그룹의 갑질을 방치했다면 개선의 여지가 생겼을까. 지금까지처럼 눈과 귀를 막고 있을 거라면 공정위는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전속고발권을 포기하는 게 옳다.

'묻지마 고발'의 남발은 다른 보완적 수단으로 갖추면 된다. 억울한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신뢰를 잃은 공정위 내부부터 개혁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 그게 김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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