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소송서 소비자 첫 승소

조은국 입력 2017. 6.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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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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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용 전기요금만 누진제 적용은 부당"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전은 "사용량 350킬로와트시(㎾h)에 해당하는 4단계 누진율을 적용받는 경우 비로소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을 납부하게 된다"며 "(원가 이하인) 3단계 이하 누진구간에 속하는 사용자 비율이 70%"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일반·교육·산업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용 전력 사용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 참여자는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12건의 유사 소송 중 원고 측이 승소한 첫 소송이다. 주택용 전기세 누진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부산지법 등에서 진행된 6건의 유사 소송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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