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결론..양승태 입장표명 임박(종합)

최동순 기자 2017. 6.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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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당사자' 고법부장 징계·前행정처장 주의 등 권고
"사법행정, 학술활동 관여 안돼..윤리부서 강화 촉구"
양승태 대법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8·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계청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윗선' 의혹을 받았던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2·11기)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권고를 결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인해 시작된 윤리위 심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모두 일단락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도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최종 심의의견을 확정했다.

우선 윤리위는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인 이 전 위원이 연구회 측에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압박을 가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결론을 받아들였다. 윤리위는 심의의견을 통해 "이 전 위원은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님에도 임 전 차장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우려를 연구회 관계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위원에 대해서는 징계청구를,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각 권고했다. 법관에서 물러난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지 않았다.

이 전 위원의 행위에 대해 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고 본인의 사실상 지위나 신분에 부수하는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에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위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은 5월1일자로 겸임 해임돼 대기발령이나 마찬가지인 '연구법관'으로 인사 조치된 상태다.

고 전 처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에 해당하는 주의촉구를 권고했다. 윤리위는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조치 등을 보고 받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 사무의 관장자로서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윤리위는 이번 사태로 직무에서 배제돼 법관 재임용을 포기한 임 전 차장과 관련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실장회의에 참석해 학술대회 대응방안 등 논의과정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윤리위는 "실장회의는 각 실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목적으로 정례화된 회의에 불과하고 의결기구가 아니고, 이들은 대응방안 등 시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직무상 또는 신분상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리위는 각 실·국의 분장사무나 지휘계통에 따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점 등 법원행정처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은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 등 법원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학술활동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며 "법관의 학술활동에 관해 부당하게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행해지는 조치는 사법행정권 행사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주 입장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일부 확인한 조사위의 결과가 나오자 책임소재 및 징계권고 등에 대한 결정을 윤리위에 부의하는 한편,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100명의 대표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을 비롯해 Δ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 Δ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의결,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의 입장발표에는 법관회의 의결 수용에 대한 입장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리위 발표 내용에서 제외된 '사법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할 지 주목된다.

법관회의 측은 이번 윤리위 결과 발표와 무관하게 추가조사 등 요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윤리위는 그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윤리위는 조사위 결과를 전제로 심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는 것인 반면, 판사회의는 조사위 결과 자체가 부족하고 미진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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