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항소심서 '1심 형량 가혹'

문창석 기자 2017. 6.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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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58·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의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생각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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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갑작스런 질문에 섣불리 대답한 게 위증돼"
특검 "사소한 위증 아니었어"..7월4일 결심 가능성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58·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27일 열린 정 교수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정 교수의 답변은 청문회의 주요한 쟁점이 아니라 지엽적인 부분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청문회 질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최교일 의원이 갑자기 한 질문에 섣불리 대답을 한 게 위증이 된 것"이라며 "쟁점적인 질문이 아닌데도 순간적으로 답변이 이뤄졌다는 걸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문답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후 국회 청문 보고서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비선진료와 관련해) 정 교수가 한 역할은 비교적 작은 부분에 국한됐고 실제로 청문회 문답도 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의 위증은 벌금형이 없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유죄라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고려해 너무 가혹하지 않은 형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정 교수 등의 위증으로 인해 (진실이 청문회에서 밝혀지지 않고) 온 국민이 특검수사에서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의 위증이 사소한 것이라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7월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과 양 측의 추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새로 제기되는 주장이 없다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의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생각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의 여름 휴가기간 이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게 인정된다"며 "증인선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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