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언급 없이 결론

오제일 2017. 6.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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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진상조사 결과 등을 심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청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전 상임위원이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은 부당행위이며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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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징계·임종헌 주의 권고
'사직' 임종헌 전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품위손상"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진상조사 결과 등을 심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청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직 대법관인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오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님에도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도 이뤄졌다.

윤리위는 또 이 전 상임위원이 해당 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윤리위가 내린 결론이다.

윤리위 의견에 따라 이 전 상임위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다.

윤리위는 고 전 처장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 사무 관장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보고 받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번 논란 끝에 사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학술대회에 대한 우려 전달,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 이전에 임 전 차장의 지시나 요구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윤리위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과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윤리위는 다만, 관심을 모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사실상 받아 들였다는 평가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전 상임위원이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은 부당행위이며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판사들 뒷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대법원은 같은 달 24일 조사위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4차례 회의를 열고 진상 조사 결과 등을 두고 논의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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