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자회사 전환 앞두고 '추락사 책임자' 승진 논란

손가영 기자 2017. 6.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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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자회사 전환을 앞둔 한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가 지난해 인터넷 설치기사 추락사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인사를 센터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센터가 지난해 9월27일 발생한 인터넷 설치기사 추락사에 대해 내부 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은 데다 책임자로 지목된 임원을 첫 자회사 센터장으로 승진시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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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도 “일 밀려, 물량 다 처리” 전신주 작업 독촉한 본부장, 자회사 센터장으로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오는 7월 자회사 전환을 앞둔 한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가 지난해 인터넷 설치기사 추락사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인사를 센터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의정부센터 홍아무개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경 센터장으로 승진했다. 오는 7월1일, SK브로드밴드와 위탁계약을 맺던 협력업체에서 자회사 ‘홈앤서비스’로의 전환을 앞두고 추진된 인사 조치다.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2016년 11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무분별한 실적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이를 두고 센터 내부에서는 ‘부적절 인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센터가 지난해 9월27일 발생한 인터넷 설치기사 추락사에 대해 내부 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은 데다 책임자로 지목된 임원을 첫 자회사 센터장으로 승진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27일 SK브로드밴드 의정부센터 인터넷 설치기사가 비 오는 날 전신위 위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하루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사고 당일 비가 내렸음에도 센터팀장(홍 본부장 지칭)이 실적을 압박하면서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홍 본부장은 당일 오전 주관한 회의에서 ‘일이 많이 밀려 있다. 다 처리하라’며 실적을 압박했다. 우천 시 전신주 작업 지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7조는 사업주가 비·눈·바람 등의 기상상태에서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SK브로드밴드 의정부센터 관계자는 “사고 후 센터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나 관련 책임자 징계 등의 수습이 추진된 적이 없다”면서 “사고 당일도 그렇고 홍 본부장은 고압적인 업무 지시, 실적 압박, 폭언 문제로 내부에 알려진 사람인데 센터장으로 승격 돼 센터 분위기가 안 좋다”고 말했다.

자회사 전환을 앞둔 시점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고용 승계 등을 협의하며 (SK브로드밴드 측에) 관리자도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자회사로 전환된다지만 표면만 바뀌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끼는 기사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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