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민주당 도청 의혹' KBS 사장 고발

김도연 기자 2017. 6.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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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시민 단체들이 27일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언론 시민 단체들은 이날 "고대영 사장이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수신료 현실화와 연관된 도청 의혹 사건에 있어 KBS 직원들의 행위와 이후 사건 전개 등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면서 한선교 의원과 고 사장, 2011년 당시 사장이었던 김인규 전 사장, 임 감사, 이강덕 전 KBS 정치외교부장,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치외교부 ㄱ 기자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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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고대영 본부장이 관장했다” 내부 증언 보도… 한선교·고대영·김인규 등 6명 검찰 고발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 시민 단체들이 27일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지난 2011년 KBS 기자가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몰래 녹음해 그 내용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 8일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KBS 아트비전 감사가 “KBS가 관련 문건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 업무는 고대영 보도본부장(현 KBS 사장)이 관장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해 사건은 재점화됐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노트북과 휴대폰 등 증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KBS 기자 연루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새로운 증언을 통해 도청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으니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언론 시민 단체들의 주장이다.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왼쪽부터),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KBS본부
언론 시민 단체들은 이날 “고대영 사장이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수신료 현실화와 연관된 도청 의혹 사건에 있어 KBS 직원들의 행위와 이후 사건 전개 등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면서 한선교 의원과 고 사장, 2011년 당시 사장이었던 김인규 전 사장, 임 감사, 이강덕 전 KBS 정치외교부장,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치외교부 ㄱ 기자 등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도청이라는 엄중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라는 점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결정적 증거가 새로 나왔다는 점 △고대영 사장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이제는 과거와 다른 자세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감사는 지난 9일 KBS 사내 게시판을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반박했다. 임 전 국장은“KBS가 도청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내 기본적인 입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게 없다는 것이었다. 지휘 라인에는 있었지만 데일리 뉴스 제작이라는 실무에 전념하고 있어서 소위 도청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직접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뉴스타파에)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또 “KBS가 불법 녹취록과 비슷한 발언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면서 “뉴스타파 보도는 내가 설명한 부분이나 정황은 충분히 전달하지 않고 앞부분에 발언한 부분만 거듭 강조하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뉴스타파에) 제 반론을 보도해 오해나 왜곡이 없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이후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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