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래퍼 아이언 징역 1년 구형..'데이트 폭력'·'성적 취향' 주장 맞서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17. 6.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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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그램 <쇼 미 더 머니> 에 출연한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으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27일 진행됐다. 앞선 공판들에 이어 아이언과 피해를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ㄱ씨는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여자친구 손가락 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아이언은 지난 4월 13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래퍼 아이언

9월 사건에 대해 아이언 측은 “뺨을 때려달라는 ㄱ씨의 말에 따라 때렸을 뿐이다. SNS를 보면 평범하지 않는 성적 취향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사건에 대해서도 “절대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손가락 뼈 골절은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6년 9월 피해자 상해 관련해서 피해자 부탁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받을 때는 피해자 얼굴을 때린 사실 없고 피해자 얼굴에 손이 부딪혔다고 진술했다”고 물었다.

이에 아이언은 “잘 기억이 안나지만 그 친구가 항상 때려달라 했고,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부딪힌 걸 수도 있겠지만 절대 때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10월 5일자 범행에 대해 “허벅지 치료 받을 때 술먹고 실수로 다쳤다고 말했다. 진단서에는 화가 나 자해를 했다고 적혔던데 맞나”고 물었다.

아이언은 “그 당시에는 그 친구에 대한 의심도 있고 동시에 믿음도 있어서 내가 했다고 말했다”며 “내 탓으로 돌렸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이언측 변호인은 피고인 진술을 재차 설명하며 무죄 선고를 바랐다.

아이언은 지난해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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