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9일 '세월호 피해 지원법' 위헌 여부 결론 낸다

2017. 6. 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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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 지원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국가의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이 법 제16조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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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배상 후 정부에 이의금지' 규정은 위헌" 주장
'미수습자 5명은 어디에'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1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화물칸 수색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전날까지 진행한 객실부 수색에서 미수습자 3명의 유골을 수습했다. 나머지 1명은 침몰 해저면에서 유골 한 점이 발견돼 남은 미수습자는 5명이다. 2017.6.21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 지원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국가의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이 법 제16조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유족들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향후 활동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추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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