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된 탈북여성들, 강제로 임신중절 당한다"

이가영 2017. 6. 27. 12: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뒤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 여성 김연희씨가 지난 4월 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보려 접근하다 경찰 등에 의해 제제를 받은 후 바닦에 앉아 있다. 김성룡 기자
임신한 탈북 여성이 북송될 경우 강제로 임신중절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선임간사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유엔인권사무소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심의 대비 여성인권 토론회'에서 북한의 실상을 전했다.

김 선임간사는 "북한 당국은 여성이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여성들은 사실상 정치적·공적 활동이 차단된 데다 임신과 피임, 성병 등과 관련한 보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극심한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 여성들이 북송될 경우 몸수색을 빌미로 비인도적인 자궁검사를 당하거나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임신한 여성의 경우 강제로 임신중절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여성인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노동당이 정치 및 모든 생활을 규제하는 만큼, 차별 주체 역시 북한 당국으로 해석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북한이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 후 지난해 4월 제출한 협약이행에 관한 제2·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효과적 심의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0월부터 열리는 제68차 정기회기에서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삶의 질 지수' 1위 오스트리아 2위 독일···한국은?

"애있는 탈북녀를 며느리로 데려가니 母 충격에···"

조국과 '투톱' 역할···새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누구

"바른정당 가려고···" 연설장서 나가버린 홍준표

담뱃불 불 튕겨 껐다가 '51억 배상' 위기 처한 30대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