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낸다"는 IT 공룡..한국서도 전방위 '구글세' 압박 시작

김범수 기자 2017. 6.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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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애플 코리아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의 한국 법인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고 조사용역을 발주하는 등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와 데이터 사용 규제 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한창이다.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IT 공룡에 대한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논점을 정리한다.

구글 본사 전경. /김범수 기자

◆ 해외에서도 IT 공룡 적극 규제…국내서도 강도 높아질 듯

IT 공룡들에 대한 규제는 여러 국가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 가장 강하게 규제에 나서는 곳은 유럽이다. 유럽연합(EU)은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반독점’ ‘사생활 보호’, ‘탈세’ 등을 이유로 규제에 나서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오는 8월 구글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에 앱을 선탑재 하는 등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C는 구글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11억~20억유로(1조4000억~2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국 정부는 2015년부터 외국 기업이 영국에서 번 돈을 다른 국가에서 번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면,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을 25%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영국은 지난해 1월 구글에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 세금을 징수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도 구글을 탈세 조사로 압박해 3억600만유로(약 3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내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과 서비스 가입자 수 등을 파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법무법인 세종에 ‘외국 사업자 집행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역시 외국 IT기업이 국내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빅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 독점 논란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신산업은 공정 경쟁 측면에서 새로운 규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외 IT 업체 “세금 낸다”…문제는 고정 사업장이라는 낡은 개념

블룸버그 제공

이런 규제 움직임에 대해 구글 코리아와 페이스북 코리아는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세청이 유한회사가 신고한 매출과 직원 수 등을 바탕으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을 부과한다.

구글 코리아 측은 “구글은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정해진 세금을 한국에 내고 있으며, 한국 과세당국은 이미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해 당사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확한 매출 산출이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조사한 추정치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국내에서 연매출 약 1조3397억원을 기록했다. 마케팅 솔루션 회사인 메조미디어 조사한 추정치에 따르면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 기록한 매출은 1168억원에 달했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플랫폼 사업과 광고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규모가 큰데도 정확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매출 산정이 어려우며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이 앱 마켓을 통해 얻는 매출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 기준으로 과세 할 수 없다”며 “사업자 과세 기준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있느냐인데,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지난해 라인 상장 관련 간담회에서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에서 얼마를 벌어가고 있는지, 페이스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에서 얼마를 벌어가고 있는지,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벌고 있는지, 구글이나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도대체 매출도 밝혀지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고정사업장이 관여 해야만 과세를 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 전통적 재화 교류가 발생할 때 적용했던 오래된 개념”이라며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거래 주요 부분이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하면 이것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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