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에서 4년간 불법 피부 시술한 업자 '구속'

방윤영 기자 2017. 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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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에 의료 장비를 두고 무면허 피부 시술 영업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인천 수도권 일대에서 의료시설을 갖춘 승합차에 의료 장비를 두고 무면허 피부과 출장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보다 30~40% 저렴한 가격인 건당 5만~30만원을 받고 얼굴 피부 레이저, 미백·주름·잡티 제거, 기미·검버섯·문신제거, 눈썹·입술 문신 시술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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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다 30~40% 저렴하게 시술, 6000만원 챙겨..면허도 병원 근무 경험도 전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병원보다 30~40% 저렴하게 시술, 6000만원 챙겨…면허도 병원 근무 경험도 전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승합차에 의료 장비를 두고 무면허 피부 시술 영업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 위반 혐의로 박모씨(52)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인천 수도권 일대에서 의료시설을 갖춘 승합차에 의료 장비를 두고 무면허 피부과 출장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총 395명에게 550회 무면허 시술을 해 6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병원 보다 30~40% 저렴한 가격인 건당 5만~30만원을 받고 얼굴 피부 레이저, 미백·주름·잡티 제거, 기미·검버섯·문신제거, 눈썹·입술 문신 시술 등을 했다.

박씨는 피부과 병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레이저 치료기 등 3대과 고성능 배터리, 의료용품 25종을 설치해 승합차 안에 작은 병원을 만들고 '이쁜 얼굴'이란 별칭을 붙였다. 지인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데 실력이 좋다'고 입소문을 내 고객을 끌어모았다. 부작용으로 항의하는 고객에게는 환불을 해주거나 무료로 추가시술을 해주면서 장기간 영업을 이어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의사면허가 없었고 피부과 병·의원 등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도 없었다. 치료기 사용방법과 시술 방법을 스스로 공부해 터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장비는 지인을 통해 구했고 승합차는 동생 이름을 빌려 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등 신체 중요 부위 시술은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싼 가격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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