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임박' 황재균, FA 리턴하면 보상 규정은

신원철 기자 2017. 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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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균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황재균이 다시 FA가 되길 원한다면 메이저리그 구단뿐만 아니라 KBO 리그 구단과도 협상할 수 있다.

야구 규약 제172조 8항에 따르면 FA가 2월 1일 이후 계약할 경우 20인 보호 선수 명단에는 '군 보류 선수, 직전 연도 FA, 직전 연도 FA 보상 이적 선수, 당해 연도 신인 선수, 외국인 선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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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균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황재균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달까지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지 못하면 옵트아웃을 선언해 다시 FA가 될 수 있다.

이미 드러난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쪽 움직임은 미온적이다. 다른 메이저리그 구단에 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렇다고 반 년 도전으로 끝내기에는 아쉬운 마음이 남을 수도 있다. 어쨌든 선택은 해야 한다.

황재균이 다시 FA가 되길 원한다면 메이저리그 구단뿐만 아니라 KBO 리그 구단과도 협상할 수 있다. KBO 관계자는 "선수 쪽에서 FA를 선택한다면 KBO 리그 구단이 신분 조회를 거쳐 영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협상 과정과 보상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까.

KBO 리그의 원 소속 구단 롯데로 돌아간다면 굳이 따질 필요 없는 규정이지만, 이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 경우 보상 규정은 다른 FA 이적과 같다. 황재균을 영입하면 직전 연도인 2016년 연봉의 200%+20명 보호 선수 외 1명, 또는 연봉의 300%를 롯데에 보상해야 한다.

황재균은 지난해 5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보상금은 10억 원 혹은 15억 원. 그런데 보상금보다는 선수 쪽이 궁금해지는 게 사실이다. 시즌 도중 FA 계약이라 자동 보호 선수의 폭이 줄어든 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사실 시즌 전 스토브리그에서 계약할 때와 다르지 않다.

야구 규약 제172조 8항에 따르면 FA가 2월 1일 이후 계약할 경우 20인 보호 선수 명단에는 '군 보류 선수, 직전 연도 FA, 직전 연도 FA 보상 이적 선수, 당해 연도 신인 선수, 외국인 선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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