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개인정보 유출 논란 '콜앱' 방통위에 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앱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콜앱은 이용자의 전화번호부와 SNS에 등록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한다"며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를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콜앱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스팸전화번호 차단 앱으로 등록된 콜앱은 다른 스팸차단 앱과 달리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인증을 요구하고, 계정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 다른 콜앱 이용자와 공유한다.
이 앱은 최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이들에게 발신자의 이름을 명기한 '실명 답장'을 보낼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녹소연은 "콜앱은 이용자의 전화번호부와 SNS에 등록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한다"며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를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콜앱을 이용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앱에 제공해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앱에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kko@yna.co.kr
- ☞ 30대 한국남성, 방콕 콘도 엘리베이터서 알몸 추락사
- ☞ 성폭력 피해 신고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속사정
- ☞ "나는 유명화가 친딸" 소송…1989년 별세 시신DNA 분석
- ☞ 유아인, 결국 병역 면제 판정…"건강 최우선 관리"
- ☞ "사진 찍지마"…화난 야생 악어의 '반격'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프랑스서 마크롱 부부 '결혼 스토리' 드라마 기획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