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배우 유아인의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병무청이 유아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복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UAA'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인이 금일(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자원 활용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한다.
기존에 공개했던 신체 질환 탓이다. 유아인은 지난 2013년 영화 '깡철이' 촬영 중 오른쪽 어깨 근육 파열 부상을 입었다. 1년 뒤 '베테랑' 촬영 때는 통증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2015년 골종양 진단까지 받았다. 검진 결과, 종양은 1년 사이 2배 이상 커지는 비정상적 발육을 보였다. 지난 해 11월에는 왼쪽 쇄골뼈까지 골절됐다.
향후 유아인은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다. 'UAA' 측은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중한 경과 관찰 및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총 5차례 병무청의 신체검사를 받았다. 지난 2015년 12월, 2016년 5월과 12월, 지난 3월과 5월 등 5회에 걸쳐 신검을 소화했다.
병무청은 앞선 4회 모두 '판정 보류'로 분류했다. 7급(재검대상) 판정을 내린 것. 마지막 5회차(5월) 시기에 병역 면제'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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