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병역 면제 처분..사유는 골육종

  • 등록 2017-06-27 오전 10:04:23

    수정 2017-06-27 오전 10:04:23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배우 유아인이 군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5월 22일 실시된 5차 신체검사에서 면제 처분을 받았다.

면제 사유는 골육종(골종양)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 2014년 영화 ‘베테랑’ 촬영으로 생긴 어깨 부상이 악화돼 2015년 골육종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왼쪽 빗장뼈가 완전 골절되는 중상까지 입었다.

유아인은 이 과정 속에서 치료를 받으며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4번의 7급(재신검 대상)판정이 내려진 후, 결국 면제 판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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