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삼성-애플 2차소송, 어떻게 되나

김익현 기자 2017. 6.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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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판결 물건너가..10월 이후에나 결정 나올듯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밀어서 잠금해제’를 비롯한 특허 세 건 침해 여부를 둘러싼 삼성과 애플의 공방이 결국 6월 시한을 넘기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 간 2차 특허소송 상고 허가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상고 허가 관련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2017 개정기가 시작되는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삼성이 상고 허가 신청한 이번 사건은 2014년 1심 판결이 나온 애플과의 2차 특허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721)를 비롯해 데이터 태핑(647), 그리고 단어자동완성(172) 등 세 가지다.

지난 해 12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1차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디자인 특허가 쟁점이던 애플과의 1차 특허소송에선 사실상 삼성이 승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개정기는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6월말까지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은 휴정한다. 이 기간 동안 대법원 판사들은 긴 휴가기간을 갖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미국 대법원)

이 대목에서 크게 두 가지 궁금증이 제기된다.

첫째. 연방대법원은 왜 법무부에 의견을 요청했을까.
둘째. 이번 조치가 최종 결정엔 어떤 변수가 될까.

■ 구글-오라클 자바소송 때도 법무부 의견 구해

연방대법원이 쟁점이 된 재판에 대해 법무부 의견을 구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실제로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 때도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무부 의견을 구한 적 있다.

법무부는 때론 쟁점 사안에 대해 분명한 찬반 의사를 밝히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과 오라클 간의 자바소송이었다. 1심에서 승소했던 구글이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난 뒤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이듬해인 2015년 1월 법무부에 자문을 구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그해 5월 “구글의 공정이용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굳이 대법원이 사건을 심의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삼성의 상고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무부 의견을 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엄격한 상고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제프리 월 송무차관 대행 (사진=링크드인)

연방대법원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에선 누가 의견을 제시하게 될까?

미국에선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이 우리나라의 검찰총장 역할까지 함께 담당한다. 미국엔 우리나라의 대검찰청 같은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장관 밑에는 부법무장관(Deputy Attorney General)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명의 차관이 있다. 흔히 법무차관으로 번역되는 Assistant Attorney General과 함께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이란 독특한 직책이 있다. 송무차관은 연방과 관련된 사건에서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대법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판에서 법무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를 대리하는 역할은 송무차관이 맡고 있다. 현재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은 공석이며, 제프리 월이 대행 역할을 맡고 있다.

■ 일정 지연 불가피…법무부 의견이 주요 잣대될 듯

대법원이 법무부 의견을 구한 것이 향후 재판 일정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당연히 재판 일정이 조금씩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상고 허가 결정은 빨라야 10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일정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지금으로선 10월 2017 개정기 시작과 함께 상고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2017 개정기가 종료되는 2018년 6월 이전에 상고심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상고가 기각될 경우엔 사건은 그대로 항소법원으로 환송된다. 이럴 경우엔 애플 승소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된다.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회의실. (사진=미국 대법원)

다만 이 경우에도 변수는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 특허 침해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배상금이 재조정될 수도 있다.

법무부 송무차관의 의견은 대법원 휴정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대법원은 이 의견을 토대로 2017 개정기 시작과 함께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로선 법무부 의견이 대법원 최종 결정의 향방을 짐작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법무부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다. 법무부 의견은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데 참고로 삼는 수 많은 의견 중 하나일 따름이다. 물론 우선 순위가 꽤 높은 의견인 건 분명하지만.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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