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즈 신곡 '널 너무 모르고', 7개 음원 차트 올킬 '음원퀸 입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헤이즈(Heize)가 '음원퀸'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
헤이즈의 새 EP 앨범 '///(너 먹구름 비)'가 26일 저녁 6시에 발매된 가운데, 타이틀곡 '널 너무 모르고'는 27일 오전 8시 현재 멜론을 비롯한 7개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6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헤이즈(Heize)가 ‘음원퀸’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
헤이즈의 새 EP 앨범 ‘///(너 먹구름 비)’가 26일 저녁 6시에 발매된 가운데, 타이틀곡 ‘널 너무 모르고’는 27일 오전 8시 현재 멜론을 비롯한 7개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돌아오지마’ ‘And July’ ‘저 별’ 등을 통해 음원 차트 역주행 돌풍을 일으켰던 헤이즈는 신곡 ‘널 너무 모르고’로 음원 차트 1위를 독식하며, 올해 역시 가요계 대표 ‘음원 퀸’다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널 너무 모르고’뿐만 아니라 수록곡 ‘먹구름(feat. nafla)’, 연주곡 ‘rainin’ with u’ ‘저 별(rain ver.)’까지 모두 상위권에 포진하는 등 새 앨범 수록곡들 또한 전부 고르게 사랑받으며, 강력한 음원 파워를 과시 중이다.
27일 0시에는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헤이즈의 새 앨범 히든 트랙 ‘비도 오고 그래서(feat. 신용재)’ 음원이 공개됐다.
‘비도 오고 그래서’는 ‘저 별’ ‘돌아오지마(acoustic ver.)’ 등을 함께 작업한 바 있는 헤이즈X다비(DAVII) 콤비가 프로듀싱한 곡으로, 헤이즈의 새 앨범 수록곡 중 유일하게 공개되지 않아 팬들의 궁금증이 증폭됐었다.
헤이즈 측은 앨범 발매 전부터 히든 트랙 ‘비도 오고 그래서’의 존재를 언급하며, “앨범 출시 이후 실제 비오는 날에 맞춰 음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침 ‘///’ 발매일이었던 지난 2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히든 트랙을 공개해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헤이즈 측은 앨범 공개 6시간 만인 27일 0시 ‘비도 오고 그래서(feat. 신용재)’ 음원을 전격 공개하며 열렬한 성원에 보답했다.
하루 만에 새로운 트랙을 선보이면 타이틀곡에 쏠려야 할 대중의 관심이 분산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헤이즈는 차트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히든 트랙 음원 공개를 결정했다.
헤이즈는 26일 케이블TV Mnet 디지털 채널 M2 ‘엠넷 프레즌트(Mnet Present)’를 통해 ‘널 너무 모르고’ 라이브 무대를 최초 공개했으며, 이 방송은 M2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및 Mnet을 통해 동시 방송됐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헤이즈 SNS]
헤이즈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이즈, 타이틀곡 '널 너무 모르고' 공개..여름 가요대전 출격
- 온유, 헤이즈 '널 너무 모르고' 지원사격..싱그러운 '청청커플'
- 헤이즈, 신곡 '널 너무 모르고' 힌트 영상 공개..곰돌이의 정체는?
- 헤이즈 새 앨범 트랙리스트, 신용재 피처링 합류 '기대↑'
- 헤이즈, 새 앨범 히든트랙 깜짝 예고 "비오는 날 찾아온다"
- 민희진, 좌절된 어도어 대표직 복귀 '法 각하 이어 이사회 부결' [이슈&톡]
- 아일릿, 앨범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데뷔 7개월 만의 성과"
- '구탱이형' 故김주혁, 오늘(30일) 사망 7주기
- ‘전, 란’ 강동원은 왜 어색한 사극톤을 고집할까 [인터뷰]
- ‘대표 복귀 불발’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효력, 유효해” [공식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