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세월호 유가족부터 해고노동자까지 '靑 앞길' 활짝 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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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청와대 앞길'은 촛불이 타올라 정권을 갈아치운 뒤 전면 개방됐다.
대부분 해고노동자인 이들은 "정리해고제와 기간제·파견제 등 노동악법을 폐기해달라"는 주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려다 끝내 농성장 옆 보도블록에 줄지어 쪼그려 앉았다.
기자와 만나서는 "정말 청와대 앞길이 개방된 것 맞냐. 우리도 시민인데 우리는 여전히 못 넘어간다"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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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37일간 이어진 단식으로 앙상하게 야윈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쪽으로 나아가다 경찰에 막힌 뒤 이같이 외쳤다. "언제든 만나주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가족을 잇달아 외면하자, 수염이 수북이 자란 김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나와 절규했다. 2014년 여름이었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을 가로막은 경찰에 "중국인 관광객들 가는 데까지만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통행 허용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무전기를 든 경찰관이 "관광객들이 무슨 1인시위를 하냐"고 비아냥대자 "나는 죄인도 아니지 않느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어 "죄인이라면 우리 애기들 죽을 때 구해주지 못한 게 죄인일 뿐"이라며 "1인 시위 못 하게 할 거면 약속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다 별안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휘청거렸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이 3년 전과 같이 '진상규명'의 요구를 들고 서문을 통과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곧바로 주변에 배치된 경찰 202경비단(청와대 외곽 경호·경비담당)에 가로막힐 공산이 크다. 경찰에게 '일반 방문객'과 어떠한 요구를 가진 '시위자'는 철저하게 분리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1인 시위의 경우 '경호 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나아가 "집회 참가자가 집단으로 이동하면 행진이 되니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면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50년 만의 24시간 개방이라니 어쨌든 대통령과 소통하려는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한 진일보를 이룬 셈이다. 이 걸음을 발판 삼아 언젠가는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알게 해 달라는' 유가족도,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도 금단의 460m에 들어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제발 손좀 잡아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까지 담대하게 품어낼 때, 청와대 앞길은 비로소 '전면(全面) 개방'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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