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월소득 121만원 미만 월세 10만원대

권오진 입력 2017. 6. 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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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의 청년에 대해 보증금은 물론 월세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121만2천 원이 안될 경우 월세는 1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내년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역세권 2030 청년 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은 물론 월세까지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 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 사는 청년의 월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소득의 50% 미만, 즉 121만2천 원이 안 되면 월세가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1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정유승 /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은 공공임대분이기 때문에 국민임대 수준으로 공급을 하면 한 15만 원대에서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청년층 수입이 도시근로자 월 소득의 50∼60% 수준이면 보증금 4,5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매달 5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1∼70% 일 경우 월세 지원은 없지만 보증금 4,500만 원 무이자 대출은 가능하고 월세는 30∼40만 원 정도 내면 됩니다.

또 신림동과 노량진동 등 청년 인구 밀집 지역에도 역세권 청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될 이 제도는 그러나 서울시 전체 저소득층 청년이 아닌 청년 주택 입주자에만 혜택이 주어져 한계가 있고 예산 문제 등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 서울시 전역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그런 주거비 지원 확대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예산이 아무래도 현재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실용성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3년간 역세권 청년 주택을 5만 가구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서울시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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