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20%로..금융기관은 2019년 25%

서민준 기자 2017. 6.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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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 대출 등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대부업 등이 영향을 받는 금융기관 최고금리는 오는 2019년 27.9%→25% 등 시간을 두고 내린다.

먼저 미등록 대부업과 개인 간 금융거래에 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에서 20%로 낮춘다.

반면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 등 금융기관에 적용돼 더 파급력이 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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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선효과 우려로 공약보다 강도 완화
저축은행, 등록대부업 등 최고금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20%로
최고금리 차이로 미등록업체 양성화 유도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 대출 등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대부업 등이 영향을 받는 금융기관 최고금리는 오는 2019년 27.9%→25% 등 시간을 두고 내린다. 기존 공약보다 규제 강도가 약해진 셈인데 업계의 충격, 불법 사금융 증가 등 역효과를 고려해 한발 물러섰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장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낮추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먼저 미등록 대부업과 개인 간 금융거래에 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에서 20%로 낮춘다.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는 내용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여서 연내 시행도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이용자가 43만명, 이용액수는 24조원에 이른다. 반면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 등 금융기관에 적용돼 더 파급력이 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2019년 27.9%에서 25%로 낮추고 2년 뒤인 2021년에는 20%로 이자제한법과 맞출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대책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를 먼저 낮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부업법의 영향을 받는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은 수백만명의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대부분 20%가 넘는 금리로 운용한다”며 “이를 먼저 규제할 경우 업계의 충격이 크고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길 것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풍선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제도권 밖 사금융의 최고금리를 낮추는 대신 단속을 강화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도 깔렸다. 지난해 대부업은 이용자가 263만명, 이용금액은 14조4,200억원에 이르고 저축은행 가계대출도 172만명, 41조1,800억원 규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사금융과 금융기관의 최고금리 격차가 커질 경우 미등록 대부업이 등록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빈난새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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