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폐지.."노사 합의"

이진성 기자 입력 2017. 6. 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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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간부직까지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6일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해 5월30일 비간부직인 3·4급(과장급)까지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는 2010년 6월 간부직에게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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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제기한 소송 취하하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News1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간부직까지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6일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해 5월30일 비간부직인 3·4급(과장급)까지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당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폐기 방침을 담은 '성과연봉제 과련 후속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건보공단 노사는 3·4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변경 원인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는 2010년 6월 간부직에게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권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 부과방침을 내놓고 사실상 밀어붙였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해 5월30일 근로자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해 노사 합의 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노사가 더욱 더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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