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이상 근무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약해지는 부당"

박준배 기자 2017. 6. 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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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전문강사로 4년 넘게 일한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노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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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중앙노동위 상대 항소심서 패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가 26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을 인정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지난 22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전문강사로 4년 넘게 일한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2017.6.26/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전문강사로 4년 넘게 일한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 등을 보면 광주에 사는 임모씨와 전남에 사는 윤모씨는 2009년 7월 계약직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채용돼 2010년 3월1일부터 광주 문화초등학교와 일곡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4년 만인 2014년 2월 교육청의 신규채용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공채 시험을 다시 치른 건 교육부가 2013년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만 4년이 되는 강사 전원을 해고하고 신규채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채에 합격해 근무하던 이들은 1년 뒤인 2015년 2월28일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다. 해당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광주시교육청은 법제처 회신을 토대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임씨 등을 채용할 경우 기간제법 4조2항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제처는 공채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하는 것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임씨와 윤씨는 일방적인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그해 5월2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전남지노위에서는 임씨 등과 학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며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한 관계자는 "당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기간 만료라고 기각해버렸다"고 말했다.

임씨 등은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임씨 등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며 "광주시교육청은 3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광주시교육청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중노위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광주시교육청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씨와 임씨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수 차례의 계약갱신과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0년 3월1일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임씨 등은 기간제법 4조2항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법제처 회신에 따라 공채 절차를 거쳐 채용하면 기간제법 4조2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기간제법 4조2항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은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대전고법의 판결은 수차례의 계약갱신과 재 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4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기간제법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고법의 판결에 따라 오는 7~8월 광주시교육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시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휘국 교육감은 고법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fat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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