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사 자료 확보

권기정 기자 2017. 6.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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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과거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서울중앙지검간 수사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서울중앙지검이 2012년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동아제약 관련 수사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아제약이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서 그 당시 자료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자료를 보기로 한 것”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한 것일 뿐 사실상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동부지청간 업무협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검찰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리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검찰 내부협조로 해당 사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수사를 펼쳐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임직원 등 12명을 적발했다. 또 이듬해 3월에는 동아제약으로부터 최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124명을 입건했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올해 1월과 2월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사면서 제약사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어 지난 3월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제조사인 동아ST 등 3곳 전격 압수수색했다. 동아제약 본사 차원의 대규모 리베이트 지급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7~8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의 전 현직 고위 임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2주 동안 출퇴근하며 제약회사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과잉수사 논란을 빚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불법적 수사는 없었다. 전산자료 양이 많았고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수사를 둘러싼 잡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대검찰청에 전달됐고 대검찰청은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대검에서 경위를 파악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6일 전 동아ST 대표 김모씨(70)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27일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강모씨(53)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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