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경호실 "이영선, 경호관 위상 실추"..5월말 파면

입력 2017. 6. 26. 15:06 수정 2017. 6. 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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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씨의 '비서'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전 경호관을 지난달 말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달 2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선 전 경호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사실을 같은 달 31일 이 전 경호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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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등징계위 열어 결정

[한겨레]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씨의 ‘비서’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전 경호관을 지난달 말 파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달 2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선 전 경호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사실을 같은 달 31일 이 전 경호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경호업무를 맡았던 이 전 경호관을 직위 해제하고 본부 근무를 명한 바 있다. 경호실은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차명전화를 개설하여 비선실세 등에게 제공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헌재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것 등으로 경호실의 명예와 경호관의 위상을 실추한 것은 엄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경호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으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파면 통보 받은 것을 언급하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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