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39사단장이 장병들에게 갑질 행사"

문형철 2017. 6. 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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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9사단장이 운전병 등 장병들에게 언어폭력과 사적제재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됐다.

군인권 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육사43기)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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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9사단장 부하들에게 사적제재  의혹
육군 '육사출신 장군 감싸기' 나서나 

육군 39사단장 부하들에게 사적제재 의혹
육군 '육사출신 장군 감싸기' 나서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39사단장이 장병들에게 갑집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사진=fnDB
육군 39사단장이 운전병 등 장병들에게 언어폭력과 사적제재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됐다.

군인권 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육사43기)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육군 39사단장 부하들에게 사적제재 의혹
이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따르면 문소장은 지난 2015년 11월 5일 39사단 사단장으로 부임해 사단장으로 재직중이며, 지난 3월 30일 문 소장은 음주 후 늦은 밤 공관(사단장 숙소)으로 간부들을 동반했다.

그는 공관 관리병에게 술상을 차려올 것을 지시하고, 술상을 준비하던 공관병의 목덜미 및 뺨을 때리는 등 사단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또 "이 밖에도 문 소장은 공관관리와 상관 없는 텃밭 관리 및 공관 내 난초 관리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를 수행할 것을 장병들에게 지시해왔다"면서 "공관병을 비롯해 당번병, 운전병 등에게 자신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문 소장의 대학원 입학 시험 준비 및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까지 장병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소장은 공무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운행 했으며, 사단장을 보좌하는 간부인 부관에게도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등 지휘관으로써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소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해당 부대 간부들은 "그럴 분이 아니다. 예상외 사실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육군 '육사출신 장군 감싸기' 나서나
한편 문 소장의 비위사실은 최근 전역한 부대원의 신고로 드러났지만, 육군본부는 이를 솜방망이 처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 소장에게 고초를 겪고 전역한 제보자 중 한 명이 전역 후 지난 5월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신고를 접수한 육군본부 감찰실 측은 "(문 소장의)사적 지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본부는 문 소장의 가해 행위 여부를 수사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하지 않은 채 구두 경고 조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당시 사건의 목격자로부터 "얼굴을 쳤다"는 진술까지 나왔음에도 육군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유체이탈식 답변을 내놨다"며 "영내 폭행은 국방부 훈령 제 1897호에 따라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게 돼 있고 감경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견책 또는 근신의 징계를 받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병영상담관은 "피해자가 폭행이라고 느끼는 신체접촉을 폭행으로 간주하는 군 당국이 이러한 견해를 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군내 부조리를 색출하고 부하들을 보호해야 할 사단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는 육군 내 지시 등을 총괄하는 총 책임자인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휘하 간부들을 통해 문 소장의 비위 행위를 덮으려 든 것으로 보인다"며 "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위로 군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음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의 가혹 행위 및 육군의 감찰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할 예정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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