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연재 악플러'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 약식기소

문수연 2017. 6. 26. 12: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모욕죄로 사법처리 됐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손연재에 대한 비방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모욕)로 서 모 씨와 박 모 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18일 손연재 관련 게시물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

이에 손연재는 3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연재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모욕죄로 사법처리 됐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손연재에 대한 비방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모욕)로 서 모 씨와 박 모 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18일 손연재 관련 게시물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박 씨는 2월 19일 "그쪽 때문에 리듬체조가 부정부패 종목이 되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손연재는 3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5월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