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변호사 12명 중 9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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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측이 소속 변호사 12명 가운데 9명을 이번 재판에서 제외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범 A(18)양의 선임 법무법인 측은 최근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법무법인은 최초 12명의 소속 변호사를 A양의 변호인으로 지정했다가 최근 3명만 남기고 9명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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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판부에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 제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측이 소속 변호사 12명 가운데 9명을 이번 재판에서 제외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범 A(18)양의 선임 법무법인 측은 최근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법무법인은 최초 12명의 소속 변호사를 A양의 변호인으로 지정했다가 최근 3명만 남기고 9명을 제외했다.
배제된 변호사 9명 중에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무법인 측이 변호사 9명을 한꺼번에 재판에서 제외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이 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보통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때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며 "이번 건도 어떤 이유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A양의 남은 재판은 201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뒤 해당 법무법인에 합류한 50대 변호사 등 3명이 맡게 됐다.
인천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피고인이 개인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할 때 담당 변호사 수는 법무법인의 결정에 따른다"며 "법무법인 측은 사정에 따라 2∼3명을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도 있고 10명 이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주범 B(17)양이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A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키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A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양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다.
1998년생인 A양은 범행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로 B양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다.
이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 내 관련 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
살인교사죄가 인정될 경우 A양이 B양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의 살해 계획을 알고도 막지 않고, B양이 훼손한 초등학교 2학년생 C(8)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최근 재판에서 사체유기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방조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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