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화된다

세종=정혜윤 기자 2017. 6.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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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사서비스 종사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해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가사근로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산정 기준, 최저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급휴가도 받게된다.

가사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산정 기준, 최저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 품질제고 등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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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가사서비스이용권 도입, 수요 확대 유도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가사서비스이용권 도입, 수요 확대 유도]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가사서비스 종사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해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가사근로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산정 기준, 최저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급휴가도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맞벌이,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수요 증가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가사 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그간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가사 사용인'에 해당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 보호를 받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용자로서 책임도 져야 한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일자 및 시간,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 방법 등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가사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산정 기준, 최저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1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는 6일 이상, 1년간 근로시간이 468시간 이상 624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5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가사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가사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근로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휴게,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기업 등에는 직원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게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도입해, 가사서비스 수요 확대를 유도한다. 시설, 인력, 운영실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가사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 품질제고 등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나아가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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