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 타던 3세 낙상..시민단체, 롯데월드 檢 고발

양성희 기자 2017. 6. 26.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세 유아가 회전목마를 타던 중 떨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 시민단체가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26일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A군(당시 만 3세)은 지난해 2월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려 기구에서 떨어졌다.

이후 롯데월드와 보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the L]]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3세 유아가 회전목마를 타던 중 떨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와 관련, 시민단체가 롯데월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26일 박동기 롯데월드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롯데월드 법인에 대해선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를 따져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A군(당시 만 3세)은 지난해 2월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마를 타던 중 안전띠가 풀려 기구에서 떨어졌다.

A군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에서 경막상 혈종(두개골과 경막 사이 피가 고임)과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롯데월드와 보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에 나선 것이다.

서울YMCA는 롯데월드에 대해 "안전띠 안전성 여부와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운행 중 절대로 풀리지 않게 조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전목마 구조상 바닥 바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인접한 부분을 대리석 등으로 시공했다"며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놀이공원 안전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롯데월드를 형사고발함으로써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