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손연재 악플러' 모욕 혐의 약식기소

구교형·유희곤 기자 입력 2017. 6.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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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씨(23·여) 관련글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모욕죄로 사법처리 됐다.

2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인터넷상에 손씨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서모씨와 박모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서씨는 지난 2월1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손씨 관련 게시물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비방 댓글을 게시했다. 박씨는 2월19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손씨의 기사에 “그 쪽 때문에 리듬체조가 부정부패 종목이 되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허위 댓글을 달았다.

이 무렵 손씨의 소속사 갤럭시아SM은 2월18일 “손연재가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알리는 기사 등에 일부 네티즌들은 손씨의 외모와 실력을 비하하는 댓글을 게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손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후 손씨는 지난 3월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2012년 런던 올림픽 5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4위에 오른 한국 리듬체조의 간판 스타였다.

<구교형·유희곤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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