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점포 통폐합 결정에 정치권 은행법 개정까지 추진

주명호 기자 2017. 6. 2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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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의 영업점 통폐합 결정이 정치권의 은행법 개정 논의로 비화되고 있다.

급격한 점포 축소가 은행법에 위배된다는 씨티은행 노조의 주장에 금융당국이 현행법상 지점 통폐합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자 정치권이 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를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학계 인사를 비롯해 금융당국과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을 현행법상 어떻게 해석할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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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7월 4일 은행법 관련 토론회 개최..은행법 개정 윤곽 마련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박용진 의원 7월 4일 은행법 관련 토론회 개최…은행법 개정 윤곽 마련]

한국씨티은행의 영업점 통폐합 결정이 정치권의 은행법 개정 논의로 비화되고 있다. 급격한 점포 축소가 은행법에 위배된다는 씨티은행 노조의 주장에 금융당국이 현행법상 지점 통폐합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자 정치권이 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를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4일 은행법 내 은행업 인가 요건 등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학계 인사를 비롯해 금융당국과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을 현행법상 어떻게 해석할지 논의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학계를 비롯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점포 폐쇄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에 대해 윤곽을 잡을 것”이라며 “토론 후 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행 은행법상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씨티은행의 계획대로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는 점포가 아예 사라지거나 있더라도 한 곳만 남게 된다”며 “이는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등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한 은행법 8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씨티은행 노조도 금융감독원에 대규모 점포 폐쇄가 은행법 8조와 34조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점포 통폐합 자체를 제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은행법 8조는 은행업 인허가와 관련이 있고 34조는 자본비율, 유동성 등 건전성 유지와 관련한 조항”이라며 “과도한 점포 통폐합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게 기본원칙”이라며 “다만 점포 축소가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지점 폐쇄에 따른 직원 전환 배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세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노사는 지난 20일 고동노동부 주재로 노사간 면담을 가진 후 교섭을 재개했다. 하지만 지점 통폐합과 관련해 양측 입장에 변화가 없어 향후 협상도 평행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7일부터 점포 통폐합이 시작되지만 지방 점포 폐쇄는 오는 9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 아직 협상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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