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公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법으로 의무화 추진

김민우 기자 2017. 6. 2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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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지역채용 인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며 "지방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규정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할당제 법제화와 별도로 정부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강제력을 높여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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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토부, 혁신도시법 개정 검토..기재부, 公기관 경영평가 지역인재채용 규정 강화 방안 검토 착수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국토부, 혁신도시법 개정 검토…기재부, 公기관 경영평가 지역인재채용 규정 강화 방안 검토 착수]

정부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제화 외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채용에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지역채용 인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며 “지방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규정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인재 고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인재채용을 권장하고 있을 뿐 의무규정은 아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규정은 아닌 탓에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저조하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지역인재 채용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지역인재 신규채용비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13%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할당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지역할당제를 법에 명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초 지역할당제 의무화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법제화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기보다 이미 발의돼있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견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역할당제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대표발의자 기준으로만 보면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방공기업이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내놨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비슷하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안은 30%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 지역인재로 의무채용하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의원시절 의무채용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다만 ‘역차별’ 논란을 우려, 지역할당제 기준을 정하되 매년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안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할당제 법제화와 별도로 정부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강제력을 높여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산점을 높이는 방안 △가산점을 주면서 동시에 세금감면을 해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해마다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리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동시에 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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