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개혁 대상 1호', 법원행정처가 뭐길래?

이태성 , 송민경 기자 2017. 6. 26.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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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직속으로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제도적으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기관이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행정처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도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거나 판사를 행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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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법개혁 어디로 ②] 과도한 권한 집중·인사상 혜택 지적.."법원행정처 판사, 자원 받아서 뽑자"

[머니투데이 이태성 , 송민경 기자] [[the L][사법개혁 어디로 ②] 과도한 권한 집중·인사상 혜택 지적…"법원행정처 판사, 자원 받아서 뽑자"]

대법원장 직속으로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됐다. 과도한 권한을 틀어쥐고 사법부를 대법원장의 입맛대로 휘두른다는 게 주된 이유다.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인사상 특혜를 누린다는 점도 한몫한다.

일각에선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일부 업무를 행정부로 넘기자는 요구도 나온다. 반면 재판 독립성 유지와 효율적 행정을 위해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1949년 사법행정처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이후 지금까지 법관들의 인사와 법원의 예산을 조정하고 사법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재판을 제외한 법원의 모든 일을 법원행정처가 도맡아 처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재판제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공판중심주의 정착, 국민참여재판 시행 등은 모두 법원행정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 법원행정처가 정책, 예산, 인사 권한을 모두 쥐고 흔들면서 판사들 사이에선 불만이 커져왔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가 법원행정처라는 벽에 번번히 가로막힌 탓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좁은 승진의 관문을 넘어서는 이들도 대부분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이었다.

판사회의 사태는 그동안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다. '밀실행정' '권한집중'에 대한 불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왔다. 판사회의는 법원행정처에 인사, 정책 등에 대한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의 역할은 행정 처리에 머물러야지 지금처럼 대법원장에게 충성하는 통로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판사회의에 참여한 한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판사회의로 일부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회의에서 법원 정책 등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상당부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권력의 상징"이라며 "이를 민주적 방법으로 통제할 기관으로서 판사회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판사들을 아예 행정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에게 충성해 승진을 하는 통로"라며 "행정 업무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넘기고 판사들은 행정 업무에서 완전히 빠지는게 옳다"고 밝혔다.

법원 행정 업무를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이관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왜 판사들이 모여서 하는지 처음부터 의문이었다"며 "법관들이 행정까지 쥐고 사법부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경우 법원 행정 업무를 법무부가 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제도적으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기관이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행정처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도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거나 판사를 행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다른 재경지법 판사도 "재판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선 법원 행정 기능을 사법부 내에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행정을 가장 잘 아는 건 결국 판사들인데,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줄이면 결국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은 지게된다"며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판사들을 위에서 선발하는 대신 자원을 받아 뽑게 되면 법원행정처 출신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인사상 혜택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태성 , 송민경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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