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사내유보금 이해 부족이 빚은 통신 기본료 폐지 2R

김도년 2017. 6. 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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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6조, 미국 버라이즌이 13조"
참여연대 주장, 기본 통계조차 틀려
사내유보금 거의 공장·설비에 투자
기업들 현금으로 쥔 돈 11% 안 돼

저소득층·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에 한해 통신 기본료(1만1000원)를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기본료 일괄 폐지의 근저에도 ‘사내유보금 논쟁’이 숨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주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서 “SK텔레콤의 사내유보금은 16조원으로 (미국 통신회사) 버라이즌보다 약 3조원가량 많다”며 “국내 통신사의 가격 거품과 초과 이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부진 문제를 거론할 때도 자주 등장했지만, 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도 어김없이 ‘사내유보금’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우선 참여연대가 제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숫자부터 맞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SKT 사내유보금이 16조원 규모라고 밝힌 것은 2015년 9월에 나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 ‘SKT 사내유보금, 가입자 1억 버라이즌보다 많아’를 인용한 숫자로 기준 연도는 2014년말이다. 그러나 당시 SKT의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사내유보금은 14조1800억원이었다. 이는 미국 버라이즌이 같은 기간 기록한 사내유보금 136억200만 달러(당시 환율로 환산 시 14조8050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보면 SKT의 사내유보금은 16조원으로 30조원을 기록한 미국 버라이즌의 절반 수준이다. “SKT의 사내유보금이 버라이즌보다 많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내유보금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임금으로 나눠주지 않고 내부에 쌓아둔 현금’이란 개념이 아니다. 사내유보금은 회계기준이나 상법엔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론 기업의 회계장부 상 자본 항목에 있는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전체 매출액에서 원료비부터 노동자 월급, 국가에 낸 세금, 주주 배당금까지 모두 빼고 남은 돈인 이익잉여금과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가를 초과해 발행된 금액 등인 자본잉여금이 곧 사내유보금이다. 이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고스란히 현금의 형태로 쥐고 있는 돈이 아니다. 기업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부채와 사내유보금 등 자본으로 실물자산(설비·토지)과 금융자산(주식·채권)에 투자하므로 사내유보금은 어떤 형태로든 실물·금융자산의 형태로 변해 있다. 가령 직장인 김씨가 지난해 받은 연봉에서 생활비와 소득세·부모님 용돈 등을 빼고 남은 돈 1000만원과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1000만원으로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샀다면, 1000만원의 사내유보금과 1000만원의 부채로 조달한 자금이 2000만원짜리 자동차란 유형자산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쥐고 있다면 사내유보금과 보유 현금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은 아무런 이윤이 나지 않는 무수익(無收益) 자산인 현금 비중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말 기준 16조원이 사내유보금 중 1조5000억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 중이고, 미국 버라이즌도 30조원의 사내유보금 중 3조3000억원을 현금성 자산 형태로 갖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일각의 주장처럼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자”는 논리는 곧 민간 기업의 공장과 토지·부동산·주식·채권 등 실물·금융자산 형태로 바뀐 사내유보금을 국가가 환수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 실제 의도와 달리 민간 기업 자산 몰수·국유화와의 동의어가 ‘사내유보금 환수’인 셈이다.

사내유보금을 참여연대 등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온 의도에 맞춰 ‘기업이 내부에 축적한 현금’으로 해석한다면, 이통사 보유 현금성 자산은 일관되게 늘어나는 모습도 아니다. SK텔레콤은 2011년 1조6500억원의 현금성 자산 가졌다가 지난해말 1조5000억원으로 줄었고 LG유플러스도 2013년~2014년 4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말 317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사내유보금이란 용어 자체가 ‘투자가 유보된 현금’이란 뉘앙스를 풍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며 “학계에선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이 다양한 자산 형태로 다시 투자됐음을 의미하는 ‘세후재투자자본(稅後再投資資本)’이란 용어로 바꿔쓰길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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