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고심'
[경향신문] ㆍ검찰, 287명 처분 통보…일선 교육청 난감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7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25일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 287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지난달 22일 소속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묻는 ‘교사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을 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교육부에 고발당했다.
검찰이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서에는 이들 교사에 대한 처분 날짜가 지난해 12월28일로 돼 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처분이 끝난 뒤 5개월이 지난 뒤에야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금품비리를 제외한 일반 비위의 경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대부분 교사들의 징계시효는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 뒤늦게 통보서를 받아든 교육청들은 고민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대통령 탄핵 등의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교육청별 조처가 나오고 있으나 판단은 교육청마다 다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에 도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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