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넘기면 임대료 준다"..거절하자 매장 가린 '높은 벽'

김정우 기자 2017. 6. 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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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멀쩡하게 장사하던 가게 출입구 앞에 커다란 창고가 들어서고, 사람 키보다 높은 벽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새롭게 단장한 대형 쇼핑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 모 씨는 7년째 같은 자리에서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갑자기 들어선 의류 창고 때문에 매장 절반이 가려졌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보였던 조명 가게 앞에는 2m 높이의 판이 세워졌습니다.

[이상교/조명 가게 업주 : 들어오는 입구도 막았고.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외로운 섬 독도로, 하나의 섬으로 만들어 놓고.]

1층 부동산 중개업소는 안팎으로 높은 벽에 둘러싸였습니다.

[최낙준/부동산 중개업소 업주 : 손님이 '사무실을 찾아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못 찾겠다.' 서너 번 전화 통화를 하다가 되돌아갔어요.]

모두 쇼핑몰을 리모델링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상인들을 대표해 쇼핑몰 운영을 돕는 '관리단'은 이른바 '목 좋은 곳'을 분양받아 영업해 온 상인들에게 재작년부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매장 영업권을 관리단에 넘기면 매달 임대료를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상인 10명은 "약속한 임대료가 매장 운영 수익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국세청 세금계산서도 보여주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말 쇼핑몰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 유독 관리단의 제안을 거절한 매장에만 각종 벽이 생긴 겁니다.

관리단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쇼핑몰 관리단 관계자 : 업체의 '인테리어 구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니까. 저희가 그걸 막은 것도 아니고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상인들은 영업 방해로 관리단을 고소하겠다며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진)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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