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빼주세요"..손님 요청 무시했다가 수천만 원 배상

류란 기자 2017. 6. 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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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레르기가 있다며 새우를 빼달라는 손님의 요청을 무시한 식당 주인에게 6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역사로 일하던 이 손님은 알레르기 후유증으로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A 씨는 4년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중국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A 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 음식에서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이 나왔고, A 씨는 이를 뱉었습니다.

잠시 후 A 씨는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또 씹었고, 결국 A 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목이 붓는 등의 증세는 나아졌지만 작고 쉰 소리만 나왔고 급기야 복통에도 시달렸습니다.

통역사인 A 씨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지경이 됐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A 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음식점 측이 A 씨에게 6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이 A 씨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가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책임도 40%가 있다고 봤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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